운현궁 내 촬영 제한 업체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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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639회 작성일 18-08-17 11:35본문
안녕하십니까
왕실문화의 전당 운현궁 입니다.
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2항에 따라 1개월간 촬영 금지된
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촬영 금지 기간 : 2018년 6월 5일 ~ 7월 5일
- 공진성, 민솔파, 베일리수(박O정), 예담헌(오O중, 정O서), 용비추사(엠OO운, 김O국, 김O수),
이승원갤러리,
카마스튜디오(조O영) 등 8개 업체
2. 촬영 금지 기간 : 2018년 6월 19일 ~ 7월 19일
- 제시카스냅 등 1개
업체
* 촬영 금지 기간 내 타업체명 도용 및 대리신청을 통한 촬영 적발시 해당년도 촬영금지 조치
(2018년 12월
31일 까지)
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점은 운현궁 관리사무소
02)766-909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