촬영/장소사용 안내

왕실문화의 전당, 운현궁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촬영안내

운현궁 무료, 유료 촬영안내

촬영 신청 방법

· 촬영 가능 시간 및 허가 시간 : 09:30~17:30 / 1시간 30분 이내
① 주중 - 1일 5건 이내
② 주말 및 공휴일 - 1일 10건 이내(오전, 오후 각5건 이내)
· 촬영 제한 구간 : ① 주중 - 출입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
② 주말 및 공휴일 - 앞마당만 촬영 가능(연중)
· 신청방법 : 촬영예정일 5일전부터 3일전까지 인터넷 예약 / 작가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업체(개인포함) 1일 1건 제한
인터넷예약 페이지 바로가기
· 촬영 준수사항(CCTV 상시 촬영중) : - 건물과 화단 내 촬영 금지 및 촬영 시간 준수
- 노안당 난간 안쪽 촬영 금지
- 환복 금지(장애인화장실 포함)
- 비눗방울, 소리 나는 장난감 사용 및 고성 금지
- 소화기 및 안내표지판 이동 금지
- 음식물 섭취 및 관람객 동선 방해 금지, 서약 내용 불이행 등
- 촬영금지 업체의 위반행위 반복 발생 시 촬영금지 기간 확대 적용
- 준수사항 3회 이상 위반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9조2항에 따라 촬영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내용
허가건수 [주중] 5건이내 / 일
[주말 및 공휴일] 10건 이내 / 일 (오전,오후 각 5건씩)
촬영시간 1시간 30분
촬영가능구역 [주중] 현행과 동일 (제한없음)
[주말 및 공휴일] (연중) 앞마당만 가능
신청방법 사전신청 (촬영예정일 5일전부터 3일전까지 인터넷 예약)
인터넷예약 페이지 바로가기
신청건수 동일 업체 (개인포함) 기준 1일 1건

기념용 촬영 가이드라인 및 서약서

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

-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에 문의 (02-2133-2647)
- 운현궁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는 운현궁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.
- 운현궁 정기 휴관일은 진행이 불가합니다.

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절차 안내

① 신청 절차 확인 : 신청절차, 신청방법, 구비서류 확인
② 사전 검토 : 촬영 예정일 촬영 가능 여부 문의 운현궁 관리사무소(☎02-766-9090)
③ 신청 및 접수
- 촬영 허가 온라인 신청 [바로가기]
  ·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,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  · 구비서류(촬영시나리오 및 촬영계획서 등)을 스캔하여 첨부파일을 준비하여야 합니다.
  · 수수료 납부 후 허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방문 접수
  ·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레 시행규칙」에 따른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청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청 1층 열린민원실로 직접 신청
④ 승인요건
- 소정의 양식에 따라 촬영 또는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
-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입고지서에 의거 수수료를 촬영 전일까지 납부한 자

운현궁 촬영신청

- 신청기한 : 촬영일 5일 전까지 신청 (※ 공휴일, 토요일 제외)
- 구비서류
  ·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1부
  · 해당 촬영 시나리오 및 촬영계획서 각 1부
  ·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대책 1부
  · 문화재 보존 준수 서약서 1부
  · 신청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

※ ‘해당 촬영 시나리오 및 촬영계획서’, ‘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대책’은 별도 서식 없음

촬영 허가절차

01

신청절차확인 운현궁 홈페이지

신청절차, 신청 방법, 구비서류 확인 (온라인)

02

사전 검토 운현궁 관리사무소

사용예정일 사용가능여부 확인 등 (이메일, 유선)

03 - A

신청 및 접수 열린민원실 (오프라인)

신청서, 그 외 구비서류 (방문, 이메일)
- 인편 전달

03 - B

신청 및 접수 운현궁 사이트 (온라인)

신청서, 그 외 구비서류 ※공인인증서 필요 (온라인민원)
- 담당자 이메일 알림

04

허가 역사 문화재과

신청서 등 검토 후 허가 사용료, 준수사항등 안내
(이메일, 팩스, 온라인민원) - 이메일 / 팩스전달

05

사용 운현궁

사용 전 사용료 납부, 촬영, 장소사용

운현궁 촬영요금 (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)

구분 기본요금 초과요금
극영화, 광고영화 및 TV 드라마 촬영 2시간 이내 200,000원 1시간당 50,000원
문화영화,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2시간 이내 100,000원 1시간당 30,000원
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1시간 및 모델 1명 이내 20,000원 1시간당 10,000원 모델 1명당 10,000원

운현궁 장소사용 허가 신청

- 신청기한 : 장소사용일 20일전까지 신청(※공휴일, 토요일 제외)
- 구비서류
  ·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1부
  · 사용장소의 도면 1부
  · 행사추진 계획서 1부
  ·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(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) 1부
  · 진행자 명단(소속,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) 1부
  · 그 밖의 참고서류 1부
  ·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 1부
※ ‘사용장소의 도면’, ‘행사추진 계획서’, ‘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(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)’, ‘진행자 명단(소속,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)’은 별도 서식 없음

장소사용 허가절차

01

신청절차확인 운현궁 홈페이지

신청절차, 신청 방법, 구비서류 확인 (온라인)

02

사전 검토 운현궁 관리사무소

사용예정일 사용가능여부 확인 등 (이메일, 유선)

03

신청 및 접수 열린민원실 (오프라인)

신청서, 그 외 구비서류 (방문, 이메일)

04

허가 역사 문화재과

신청서 등 검토 후 허가 사용료, 준수사항등 안내
(이메일, 팩스, 온라인민원) - 이메일 / 팩스전달

05

사용 운현궁

사용 전 사용료 납부, 촬영, 장소사용

장소사용료 (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)

구분 기본요금 (1시간 이내) 초과요금
장소 사용면적 기준 및 부과요금 1,650㎡ 미만 : 360,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%
1,650㎡ ~ 3,300㎡ 미만 : 720,000원
3,300㎡ 이상 : 1,080,000원

※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.
※ 야간은 상기 규정에 의한 요금(초과요금을 포함한다)에 100%를 가산하되 가산율은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※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.
※ 주,야간 구분 : 주간시간은 06:00 ~ 18:00, 야간시간은 18:00 ~ 다음날 06:00로 한다.

촬영요금 및 장소사용료 면제대상

학생영화나 기타 공익목적으로 제작되는 영화 시사교양물 및 뉴스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TV물 및 공익목적의 영상물 관광, 홈비디오 등 사적인 목적의 영상물

※ 면제대상 영상물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(예: 학과장 추천서 등)


신청양식

준수사항